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24조의6
제324조의6
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1.
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2.
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3.
임직원의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(법 제335조의8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4.
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
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③
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.